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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기술기준이 국내 실정에 맞게 현실화된다.

국민안전처는 6일 위험물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청정소화설비를 보편화된 성능인증 시스템의 형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기술기준 중 80으로 규정돼 있는 배관 내압강도 규격을 40으로 개선하고 적용 소화약제의 상한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국가 고시에 의거해 성능인증을 받아 일반적인 건축물에 보편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청정소화설비를 위험물 시설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5월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청정소화설비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일본에서 준용되는 기준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세부 설치 기준이 국내에서 보편화된 청정소화설비 기준과 달라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혼란이 일었고 관련 기준의 시행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배관의 규격은 소화기능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소화약제의 상한 설정은 소화대상물의 특성에 따른 설계기업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래 국내에 정착된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위험물운반용기의 구조기준과 경고표지 기준 등의 특례 인정 조건으로 UN의 RTDG(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적합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출제-소방방재신문